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8.5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업무절차 ]
1.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착공15일전 공사기간,내용,사용예정량 등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2.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 7. 11.]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전문개정 2008. 7. 11.]

[서울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설치, 경기도 특정가스사용시설 (경로당, 유치원등) 가스보일러 설치가능]

 

□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ㅇ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ㅇ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ㅇ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ㅇ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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