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80% + 수소 20%의 혼입 기준 : 말단 연소기를 별도 교체없이 사용가능한 수준.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수소 공급 확대에 기여.
'새 소식 > 업계 동향'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은 빼고 LNG 넣었다 (0) | 2021.12.31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 (0) | 2021.12.23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1.8.5~) (0) | 2021.12.23 |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은 빼고 LNG 넣었다 (0) | 2021.12.31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 (0) | 2021.12.23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1.8.5~) (0) | 2021.12.23 |
환경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2021. 30일 확정·공표했다.
그런데 ‘녹색 에너지’에 태양광·풍력 등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제외했다.
2026년부터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 공급 (2) | 2022.02.08 |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 (0) | 2021.12.23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1.8.5~) (0) | 2021.12.23 |
● 시행시기 : 2022.1.27 ~ (50인이상 사업장)
● 시행시기 : 2024.1.27 ~ (50인미만 사업장)
※ 제외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기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처벌기준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 형 확정 후 5년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나. 법인 또는 기관의 벌금
▶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 사망 외 : 10억원 이하 벌금
다.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부담
▶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부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용어정의
ㅇ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ㅇ“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ㅇ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ㅇ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2026년부터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 공급 (2) | 2022.02.08 |
---|---|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은 빼고 LNG 넣었다 (0) | 2021.12.31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21.8.5~) (0) | 2021.12.23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8.5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업무절차 ]
1.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착공15일전 공사기간,내용,사용예정량 등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2.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는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 7. 11.]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②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전문개정 2008. 7. 11.]
[서울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설치, 경기도 특정가스사용시설 (경로당, 유치원등) 가스보일러 설치가능]
□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
구 분 | 업 무 내 용 |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ㅇ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ㅇ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
ㅇ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1.8.3~) |
2026년부터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 공급 (2) | 2022.02.08 |
---|---|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은 빼고 LNG 넣었다 (0) | 2021.12.31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2.1.27~) (0) | 2021.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