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가스 80% + 수소 20%의 혼입 기준 : 말단 연소기를 별도 교체없이 사용가능한 수준.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수소 공급 확대에 기여.

 

 

[Biz & Now] 정부, 도시가스에 수소 섞어 보급

정부가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가스 배관에 수소를 섞어 보급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 수소 혼입실종 추진단’을 발족하고 한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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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에 수소를 섞어 공급한다고? 왜?

민관 합동 ‘도시가스 수소 혼입 실증 추진단’ 발족 2026년까지 수소 20% 혼입 목표, 올해부터 안전성 검증 “온실가스 감축, 수소 경제 활성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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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배관에 수소혼입 20% 본격화 - 에너지신문

[에너지신문] 정부가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를 구성하고,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20% 혼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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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배관 활용 ‘도시가스+수소’ 공급 추진 - 투데이에너지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확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 추진단’을 구성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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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섞은 도시가스 2026년 공급 추진…올해부터 안전성 실증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정부가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소혼입 실증'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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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2021. 30일 확정·공표했다.

그런데 ‘녹색 에너지’에 태양광·풍력 등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제외했다.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은 빼고 LNG 넣었다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은 빼고 LNG 넣었다 환경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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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이상 사업장 22년1월27일부 시행"

● 시행시기 : 2022.1.27 ~ (50인이상 사업장)
● 시행시기 : 2024.1.27 ~ (50인미만 사업장)
※ 제외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법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 )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 제3조(적용범위)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개인사업주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적용기준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 =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처벌기준

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사망 :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형 확정 후 5년내에 동일 죄를 저지를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

나. 법인 또는 기관의 벌금
사망 : 50억원 이하 벌금
사망 외 : 10억원 이하 벌금

다.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법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부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할 경우 제3자의 종사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의무부담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용어정의

ㅇ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ㅇ“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ㅇ “경영책임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ㅇ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아래의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ㅇ 중대재해 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함  
중대재해처벌법해설서(컬러, 검색가능) (1).pdf
6.13MB

"건설공사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건설공사 발주업체는 중대재해법 적용 제외", 한경, 검찰 해설서 입수 세종~포천 고속道 추락사고 발주처인 도공 처벌 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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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대재해법은 과잉입법"…톱10 로펌, 위헌소송 추진

주요기업 자문 대형로펌들 중대법 위반 기소상황 대비 책임주의 등 위반 내세우며 위헌법률심판 신청 준비중 기각땐 직접 헌법소원 청구 법조계 "국회·정부 졸속제정" 박범계 "책임자, 합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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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응방안 4부- CSO가 있다면 CEO는 처벌받지 않을까? -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주요 건설사는 CSO를 임명하기 시작했다. 현대건설은 경영지원본부 산하에 있던 안전지원실을 안전관리본부로 격상시키고, 안전관리본부장을 CSO로 임명했다. GS건설도 C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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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외전 이슈+] '바지 사장' 내세워 중대재해법 피하기?

노동부 "오너 일가 수사는 검토 안 해" 삼표산업 '중대재해법' 1호 처벌 가능성은? 신장식 "작년에 많은 기업들, 사실상 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 신장식 "삼표 대표이사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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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비 전담팀 꾸려 ‘CEO 보호’ 방패 세우는 로펌들

‘노동자 보호’ 법취지 훼손 우려 로펌 8곳, 20~100여명 대응팀 노동부 등 고위전관 영입 배치 법시행 앞 기업고객 유치 나서 “산재 사건 무죄” 홍보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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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대혼란] 모호한 법, CEO 처벌만 강조 “1호 사례는 피하자”… 檢, 수사지침 ‘고심’

‘경영책임자’ 처벌 대상 명시… 안전·보건 철저히 관리해야 대검, 중대재해 대응 TF 구성… 경찰·노동부도 수사권 교통정리중 경영책임자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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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중대재해처벌법, '모호한' 정부해설서

정부가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7일 '중대재해법 해설서'를 발표했습니다. 중대재해법과 시행령 모두 그 처벌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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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고 인명사고시 문체부 장관 처벌받나 - 머니투데이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의 경영책임자…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 국립은 장관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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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해도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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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중대재해법 대비 필요… 공기업도 처벌 가능성'

지난 1월 8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이 내년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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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2021.8.5부)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시공업]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ㆍ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ㆍ변경공사"


[ 업무절차 ]
1.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착공15일전 공사기간,내용,사용예정량 등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
2. 시공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사완료 후 시공기록 및 완성도면을 "도시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게 7일이내 제출"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시공할 내용을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고하는 지역별 가스공급시설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 한다. <개정 2011. 11. 4.>
1. 수요자가 10명 이상인 가스공급시설이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2. 제20조의2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 착공일 15일 이전에 해당 도시가스사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계획 및 공급능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의 검토결과를 그 시공자와 도시가스를 사용하려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9. 25.>
1. 공사기간
2. 시설공사내용
3. 수요자의 수(數) 및 사용 예정량
4. 도시가스 사용 예정시기
5. 수요자의 주소ㆍ성명 및 전화번호
6.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전문개정 2008. 7. 11.]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 시공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공기록(「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을 등록한 자의 경우에는 가스보일러설치ㆍ시공 및 보험가입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및 완공도면(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에는 시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할 수 있다)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도시가스사업자와 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그 시설 공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1. 비파괴검사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폴리에틸렌관의 경우에는 용융접합에 관한 기록 및 성적서)
2. 비파괴검사(용융접합)에 따른 도면
3. 비파괴검사 필름
4. 전기부식 방지시설의 전위측정에 관한 결과서
5. 장애물 및 암반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의 공사에 관한 사진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완공도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비파괴검사 필름(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5년간 보존하고, 도시가스사업자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완공도면 사본(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25.>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시공자로부터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그 시설의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4항에 따른 시공감리나 완성검사 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공도면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28., 2013. 7. 25., 2014. 10. 7., 2020. 8. 25.>
1. 공급시설: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해의 정기검사 신청 시
2. 가스사용시설[제20조의2제1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만을 말한다]: 7일 이내 [전문개정 2008. 7. 11.]

[서울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보일러 설치, 경기도 특정가스사용시설 (경로당, 유치원등) 가스보일러 설치가능]

 

□ 가스시설시공업 업종별 업무

구 분 업 무 내 용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ㅇ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ㅇ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ㅇ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ㅇ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ㅇ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ㅇ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ㅇ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ㅇ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특정가스사용시설로서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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