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친환경 에너지·산업 등을 규정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2021. 30일 확정·공표했다.
그런데 ‘녹색 에너지’에 태양광·풍력 등과 함께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하면서도, 탄소 배출이 거의 없는 원전은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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